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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리모델링
기본계획 수립 -
02
추진위원회 /
입주자대표회의 -
03
조합설립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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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안전진단(1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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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분담금 확정 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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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사업계획
(행위허가)승인 -
07
권리변동계획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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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
건축 도시계획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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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
이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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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안전진단(2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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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착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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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준공(사업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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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공 후 입주 및 청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