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보도자료/25.4.17)재개발,재건축사업 착수요건 합리화-국토교통부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: 화성씨앤디
- 작성일 : 26-03-07 16:29
- 조회 : 81회
첨부파일
-
25.4.17노후도산정시무허가포함,재건축진단 제도 개편_국토교통부.hwpx (488.9K)
14회 다운로드
DATE : 2026-03-07 16:29:39
관련링크
본문
-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,
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