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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도자료/25.3.27)준공업지역 용적률400% 복합개발 허용-서울시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화성씨앤디
  • 작성일 : 26-03-07 16:28
  • 조회 : 8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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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 400%·복합개발 허용서울시,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

- 27(), 도시계획조례 개정·공포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즉각 시행

-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과감한 규제철폐

- 부지면적 3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, 주거용적률 최대 400%까지 완화

- 산업부지와 주거지 분리 면적 제한 삭제 및 산업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상향 조정

 

 

-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400%까지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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