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조합원님의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화성씨앤디가 함께 합니다.

공지사항

(보도자료/25.3.17)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적 완화-서울시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화성씨앤디
  • 작성일 : 26-03-07 16:27
  • 조회 : 92회

첨부파일

본문

울시,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적 완화 본격 시동하반기 착공 가능 <규제철폐안 33>

 

- 오 시장, 17()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대상지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방문

- 2·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, 3년간 한시적으로 각 50%씩 추가제공

- 오류동 화랑주택, 적용시 주택 분양세대 증가 + 추정 분담금 경감 효과
- 즉각 조치 위해 5월 조례 개정 후 바로 시행, 하반기 착공 가능 세대 나올 듯

 

 

-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신속한 주민결정 및 주택공급 확대로 건설경기 회복 도움

개인정보처리방침

닫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닫기

사이트맵

회사소개
주요업무
실적소개
고객센터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