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보도자료/25.3.17)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적 완화-서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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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화성씨앤디
- 작성일 : 26-03-07 16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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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3.17소규모건축 용적률 하반기부터 한시적 완화_서울시.pdf (4.6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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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03-07 16:2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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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시,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적 완화 본격 시동… 하반기 착공 가능 <규제철폐안 33호>
- 오 시장, 17일(월)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대상지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방문
- 제2·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, 3년간 한시적으로 각 50%씩 추가제공
- 오류동 화랑주택, 적용시 주택 분양세대 증가 + 추정 분담금 경감 효과
- 즉각 조치 위해 5월 조례 개정 후 바로 시행, 하반기 착공 가능 세대 나올 듯
-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… 신속한 주민결정 및 주택공급 확대로 건설경기 회복 도움